후원 종류
후원 참여
후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센터 방문 또는 전화, 이메일 등 모든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후원 혜택
후원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매년 1월 15일경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센터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기부금 영수 증을 발송해드립니다.
후원 계좌
하나은행 389-810011-53105 우리모두재가노인지원센터